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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신체검사,
다시 안 받아도 돼요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때, 최근 받은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신체검사를 새로 받지 않고 그 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시간과 검사 수수료를 아끼는 제도예요.
✅ 공식 보조금24 자료(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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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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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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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신체검사 생략 — 시간·수수료 절약
☎
문의
도로교통공단 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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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간소화되나요
신체검사를 안 받아도 돼요
1종 면허는 일정 기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보통 시력·신체 검사가 따라와요. 이때 최근 받은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을 활용해 신체검사를 따로 받지 않고 적성검사를 처리할 수 있어요. 병원 신체검사를 한 번 줄이는 만큼 시간과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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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건이면 되나요
최근 건강검진 기록
핵심은 최근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예요. 그 검진 결과로 시력 등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적성검사 때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건강검진을 받은 지 오래됐거나 기록이 없으면 기존처럼 신체검사를 받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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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기록이 없으면 기존처럼 신체검사를 받으면 돼요. 내 경우가 되는지는 도로교통공단(1577-1120)에 확인하세요.
✅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안전운전 통합민원(도로교통공단)에서 적성검사 신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처리 가능
🩺건강검진 기록이 자동 조회돼 신체검사 생략
☎문의 도로교통공단 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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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무엇이 간소화되나요?
- 1종 적성검사 때 최근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신체검사를 따로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요.
-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해요.
- 2종 면허도 되나요?
- 이 안내는 1종 보통 적성검사 기준이에요. 2종은 갱신 절차가 달라 도로교통공단에 확인하세요.
-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기존처럼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돼요.
- 어디서 처리하나요?
- 안전운전 통합민원(온라인)이나 운전면허시험장이에요.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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