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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차량복지 상담 안내
🚌 국토교통부 K-패스 최대 53% 환급 · 기후동행카드 · 청소년·임산부 교통비

월 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K-패스부터 지자체 청소년·임산부 교통비까지

K-패스 환급 사업, 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지자체 청소년·임산부 교통비 지원,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총괄합니다.

LATEST GUIDES

공식 기준 최신 핵심 가이드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율 및 등록 가능 차종 비교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20~50% 할인(하이패스 단말기 지문·통합복지카드 등록) 방법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자)·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족 명의 차량(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7~10인승 승용차 등 1가구 1대)은 전국 재정·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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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본인 수령 vs 부모님 지역화폐 대리 수령 단계별 매칭 기준

만 13~23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부모님 지역화폐 아이디로 연 12만원 대리 수령하는 법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gbuspb.kr)에서 만 6~18세 청소년(구 기준 만 13~23세 중 만 19세 이상 성인 연령은 The경기패스 30% 무제한 환급으로 전환)의 수도권 대중교통 실사용액을 분기별 6만원, 반기 12만원(연 최대 24만원)까지 환급받을 때, 자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지역화폐 카드가 없다면 부모님의 경기지역화폐 아이디로 지원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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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경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열차 종별·요일별 철도운임 감면율 비교
2026.11.05 대중교통복지

중증장애인(동반 보호자 1인 포함)·국가유공자 KTX·SRT·새마을호 철도운임 50% 감면과 지하철 무임 교통카드 발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중증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KTX·SRT 고속열차와 새마을호·ITX-새마을·무궁화호를 탑승할 때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철도 운임의 50%를 감면(국가유공자는 연 6회까지 100% 무임, 7회부터 50%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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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100원·1,000원 행복택시 및 천원 버스 지원 자격·한도 비교

농어촌·벽지 거주 어르신 및 통학생 ‘100원 행복택시·천원 버스’ 지자체별 이용권 바우처 신청 방법

시내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이거나 마을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400m~1km 이상 떨어진 농어촌·벽지 마을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은 지자체 공공형 택시인 '100원 행복택시(희망·효도택시)'와 '농어촌 단일요금 천원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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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가입자 유형별 환급률 및 월간 적립 한도 비교

K-패스 다자녀(2자녀 30%·3자녀 50%) 및 저소득층(53.3%) 환급률 상향 등록법과 월 15회 미만 탑승 주의사항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운영하는 K-패스는 일반 성인(20%)과 청년(30%) 환급 외에도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부모에게 2자녀 가구 30%, 3자녀 이상 가구 50%의 특별 환급률을 적용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53.3%를 현금·마일리지로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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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바우처 교통수단·주유소별 결제 허용 범위 핵심 기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바우처로 지하철·버스·택시뿐 아니라 본인 자가용 주유비까지 결제하는 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서울맘케어)으로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되는 1인당 70만원 바우처는 지하철·버스·택시·철도(KTX·SRT)뿐 아니라 전국 주유소(휘발유·경유), LPG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에서 자가용 유류비로도 100% 즉시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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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vs 장애인 바우처·임차택시 지원 기준 비교
2026.11.05 대중교통복지

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사전 예약과 바우처 택시 요금 70% 지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심한(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는 거주지 지자체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 등록을 마치면 휠체어 리프트·슬로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일반 대중교통의 1~2배 수준 요금(기본 1,200~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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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및 주관 기관

대중교통비 환급 및 다자녀 차량 감면은 카드 사전 등록일과 월 최소 이용 횟수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정산되므로 공식 포털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