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이거나 마을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m~1km 이상 떨어진 농어촌·벽지 마을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고등학생은 지자체 공공형 택시(100원 택시·행복택시·희망택시)와 천원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택시 탑승 시 100원 또는 1,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나머지 미터기 요금(회당 1만~2만원 한도)은 시·군청이 택시 기사에게 직접 정산해 줍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농어촌 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마을 이장 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교통팀을 통해 전용 바우처 카드(또는 종이·모바일 이용권)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된 카드에는 매월 4회~12회(지자체별 상이)의 택시 호출 이용권이 자동 충전되어 장날이나 병원 진료, 야간 하교 시 콜센터 배차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100원·1,000원 행복택시 및 천원 버스 대상 자격·지원 한도 비교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과 전국 시·군 지자체 공공형 택시·버스 조례에 따른 2026년 운영 기준표입니다.
| 교통복지 유형 | 지원 대상 및 마을 요건 | 승객 본인부담금 및 한도 | 이용 방식 및 결제 수단 |
|---|---|---|---|
| 어르신 100원·행복택시 | 지정 벽지 마을 거주 만 65세(일부 60·70세)+ 어르신·임산부·기초수급자 | 회당 100원 또는 1,000원 (월 4~12회, 차액 시·군청 보조) | 통합콜센터 배차 후 전용 바우처 카드 + 소액 현금 태그 |
| 농어촌 통학생 택시 | 야간 자율학습 후 시내버스가 끊기거나 원거리 통학하는 중·고교생 | 회당 500원~1,000원 정액 부담 (학교↔자택 지정 노선) | 학교 또는 읍·면사무소 사전 신청 후 지정 시간대 탑승 |
| 관외 이동·미등록 탑승 | 콜센터 사전 배차 없이 길거리 일반 택시 탑승 또는 타 시·군 경계 이탈 | 바우처 결제 불가 (미터기 요금 100% 승객 본인 부담) | 마을↔읍·면 소재지(또는 관내 전통시장·병원) 구간 엄수 |
행복택시 회당 보조금 차감 산식 및 월간 바우처 횟수 환산 공식
산간 마을에서 읍내 병원까지 택시 미터기 요금이 14,500원 나왔을 때, 1,000원 행복택시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대면 으로 처리됩니다. 월 8회 바우처를 부여받으면 매달 최대 10만원 상당의 택시비를 아끼게 됩니다.
- 적용 대상 마을: 버스정류장으로부터 400m~1km 이상 떨어진 대중교통 소외 농어촌·산간·벽지 지정 마을
- 본인부담 금액: 행복·희망·100원 택시 회당 100원~1,000원, 농어촌 단일요금 천원 버스 회당 1,000원(청소년 500~800원)
- 바우처 신청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교통팀 또는 마을 이장을 통해 신분증·등본 제출 후 전용 카드 수령
농어촌 단일요금 천원 버스(1,000원 버스) 환승 특례와 바우처 합승 규정
택시 바우처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대표적인 교통복지로 자리 잡은 제도가 바로 농어촌 단일요금제(일명 천원 버스·백원 버스)입니다. 과거에는 군 단위 농어촌버스를 타고 시골 끝 마을에서 읍내까지 나가려면 거리비례 요금제가 적용되어 편도 3,000원~5,000원을 내야 했으나, 현재 대다수 군 지자체가 전 구간 성인 1,000원, 청소년·어린이 500원~8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원 버스는 별도의 바우처 신청 없이 일반 선불·후불 교통카드(또는 K-패스 카드, 어르신 우대카드)를 단말기에 찍기만 하면 이동 거리가 20km든 40km든 추가 거리요금 없이 딱 1,000원만 결제됩니다. 특히 K-패스 카드로 천원 버스를 월 15회 이상 타면 이미 할인된 1,000원 요금에서 또다시 20~53.3%를 환급받을 수 있어 실부담이 500원 아래로 떨어집니다.
한편 행복택시를 이용할 때 같은 마을 어르신 2~3명이 함께 타고 읍내 장터로 나가는 경우에는 바우처 횟수가 어떻게 차감될까요. 대다수 지자체 운영 지침상 동승을 권장하기 위해 한 대의 택시에 마을 주민 여러 명이 함께 타더라도 대표자 1명의 바우처 카드에서 1회만 차감하고 본인부담금도 택시 1대당 100원~1,000원만 받으므로 이웃과 시간을 맞춰 동승하면 월간 이용 횟수를 2~3배로 늘려 쓸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우리 마을 행복택시 지정 여부 확인: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보통 500m~1km 이상)와 일일 버스 운행 횟수 기준에 따라 대상 마을이 고시되므로 먼저 이장님이나 면사무소 교통팀에 대상 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분증(학생증) 지참 후 읍·면사무소 방문해 전용 바우처 카드 발급: 어르신은 주민등록증, 통학생은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면 매월 초 이용 횟수(4~12회)가 자동 충전되는 RFID 바우처 카드를 즉시 교부받습니다.
- 이동 최소 30분~1시간 전 시·군 행복택시 통합콜센터로 배차 신청: 길거리에서 아무 택시나 잡으면 바우처 단말기가 없거나 승인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카드 뒷면에 적힌 시·군 전용 콜센터 번호로 전화해 출발지(마을)와 목적지(읍·면 소재지)를 알립니다.
- 목적지 도착 후 택시 내 전용 단말기에 바우처 카드 태그 및 본인부담금 결제: 하차할 때 기사님에게 바우처 카드를 건네 단말기에 횟수 1회를 차감시키고, 조례로 정해진 본인부담금(100원 또는 1,000원)을 현금이나 교통카드로 지불합니다.
산간 마을 어르신 병원 이동 및 농어촌 고등학생 통학 사례
전남 해남군 버스 미운행 마을 거주 만 74세 이 어르신(월 6회 읍내 의원 및 오일장 방문): 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은 100원 택시 전용 카드로 군 통합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을회관 앞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읍내까지 왕복 미터기 요금 24,000원이 나왔으나 편도 100원씩 총 200원만 내고 안전하게 진료를 마쳤습니다.
충남 홍성군 면 단위 거주 만 17세 고등학생 최 군(밤 9시 하교 시 막차 종료로 귀가 곤란): 학교 행정실과 면사무소를 통해 통학생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로 등록한 뒤 같은 방향 친구 2명과 함께 지정 택시를 탑승했습니다. 1인당 1,000원씩만 부담하고 부모님 자가용 픽업 없이 집 앞까지 귀가했습니다.
농어촌 100원 행복택시·천원 버스 신청 및 합승·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콜센터를 거치지 않고 읍내 택시 승강장에서 일반 택시를 그냥 집어 타는 실수 — 공공형 행복택시는 지자체와 협약된 지정 택시가 콜센터 배차 기록과 GPS 운행 경로를 남겨야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임의로 잡아탄 택시에서는 바우처 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읍·면 소재지나 관내 거점 병원을 벗어나 인접 타 시·군까지 장거리 이동하려는 착오 — 행복택시 운행 구간은 원칙적으로 거주 마을에서 관할 읍·면 소재지(또는 시·군 내 전통시장·종합병원)까지로 제한되며, 타 시·군으로 넘어갈 때는 초과 구간 요금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 이번 달에 안 쓴 택시 이용 횟수가 다음 달로 합산 이월될 것으로 믿고 아껴두는 함정 — 매월 초 바우처 카드에 부여되는 이용 횟수(예: 월 6회)는 당월 말일 자정이 지나면 잔여 횟수가 모두 초기화되고 새 달 횟수만 충전되므로 아끼지 말고 당월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읍내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다시 시골 마을 집으로 돌아올 때도 행복택시를 부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마을에서 읍내로 나갈 때(1회 차감)은 물론 읍내에서 볼일을 마치고 귀가할 때도 통합콜센터로 전화해 배차를 요청하시면 동일하게 1회 바우처를 차감하고 100원~1,000원에 귀가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택시를 타면 회당 지원되는 미터기 요금 상한선(한도)이 정해져 있나요?
지자체별로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의 표준 거리를 기준으로 회당 지원 상한액(보통 12,000원~25,000원 또는 지정 구간 정액)을 두고 있으며, 지정 구간 내 정상 이동 시에는 어르신이 추가 요금을 낼 일이 없습니다.
도시에 사는 자녀가 주말에 시골 부모님 댁에 내려가서 부모님 행복택시 카드로 같이 타도 되나요?
카드 명의자인 어르신 본인이 직접 탑승하실 때 보호자 1인이 동승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어르신 없이 자녀나 타인이 카드를 빌려 단독으로 탑승하는 행위는 부정사용으로 적발되어 카드가 회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