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중증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KTX·SRT 고속열차와 새마을호·ITX-새마을·무궁화호를 탑승할 때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철도 운임의 50%를 감면받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상이 1~3급 국가유공자는 본인과 같은 열차 구간에 동승하는 보호자 1인 좌석까지 동일하게 50% 반값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A형·B형)나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전국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를 100% 무임승차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톡이나 SRT 앱에 복지카드 정보를 한 번만 사전 등록해 두면 역 창구에 줄을 서지 않고도 스마트폰에서 본인 및 동반 보호자 50% 할인 승차권을 즉시 발권할 수 있습니다.

중증·경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열차 종별·요일별 철도운임 감면율 비교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에스알(SR) 공공할인 여객운송약관과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 2026년 교통복지 기준표입니다.
| 대상자 구분 | KTX · SRT 고속열차 | 새마을 · 무궁화호 | 동반 보호자 및 지하철 혜택 |
|---|---|---|---|
| 중증장애인 (구 1~3급) | 주중·주말·공휴일 매일 운임 50% 감면 | 주중·주말 매일 운임 50% 감면 | 동반 보호자 1인 50% 할인 + 전국 지하철 100% 무임 |
| 경증장애인 (구 4~6급) | 주중(월~금, 공휴일 제외) 운임 30% 감면 | 새마을 30% · 무궁화호 50% 감면(요일 무관) | 보호자 할인 없음 + 전국 지하철 100% 무임(본인) |
| 상이 국가유공자 | 연 6회 무임(100%), 7회부터 운임 50% 감면 | 연 6회 무임 또는 상시 50% 감면 | 상이 1~3급 동반 보호자 1인 50% 할인 + 지하철·버스 무임 |
중증장애인 동반 가족 KTX 예매 및 국가유공자 SRT 무임·할인 사례
서울 거주 중증 지체장애인 오 씨와 배우자(주말 KTX로 서울↔강릉 왕복 여행): 코레일톡 앱 할인승차권 메뉴에서 장애인 본인(중증) 1명과 동반 보호자 1명을 함께 선택해 예매했습니다. 주말임에도 중증장애인 특례가 적용되어 왕복 2인 운임 110,400원의 절반인 55,200원을 즉시 할인받았고 강릉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은 통합복지카드로 이용했습니다.
대전 거주 상이 2급 국가유공자 한 어르신(SRT로 수서역 병원 내원): 국가보훈부 교통복지카드를 SRT 앱에 연동해 연간 6회까지 제공되는 고속열차 100% 무임승차권(0원)으로 먼저 6번을 다녀왔습니다. 7번째 내원부터는 횟수 제한 없이 적용되는 50% 감면과 동반 보호자 50% 할인을 받아 편도 반값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A형(전국 호환)·B형 차이와 지하철 보호자 무임 규정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신청할 때 담당 공무원이 A형(신용·체크카드 연계형)으로 할지 B형(선불 교통카드형)으로 할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A형은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 등 시중 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전국 모든 지하철 무임승차는 물론 시내버스 후불 결제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단말기 인식까지 한 장으로 해결되므로 A형 체크카드 발급이 가장 편리합니다.
또한 많은 보호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KTX·SRT는 중증장애인 동반 보호자 1인까지 50% 할인이 되는데, 지하철 개찰구도 보호자까지 무료로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행 도시철도 무임승차 규정상 지하철은 중증·경증 구분 없이 등록장애인 본인 1인만 100% 무임이 적용되며 동반 보호자는 일반 교통카드로 정상 요금을 내야 합니다(단,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동반 보호자 등 일부 보훈 특례는 예외).
반면 국가유공자(상이등급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은 보훈교통복지카드(탑패스)를 발급받으면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는 물론 전국 시내버스와 광역버스까지 무료(또는 복지 포인트 차감)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KTX·SRT는 매년 6회까지 100% 무임, 7회 차부터는 횟수 제한 없이 50% 할인이 적용되므로 연간 6회 무임 쿠폰을 장거리 구간(서울↔부산 등)에 우선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중증장애인+보호자 1인 KTX 왕복 예매 시 감면액 및 특실 요금 산출 공식
서울↔부산 KTX 일반실 편도 운임(59,800원) 기준, 중증장애인과 보호자 2인이 왕복 탑승하면 원래 4매 합계는 239,200원이지만 본인 50% + 보호자 50%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어 , 절반인 119,600원만 결제합니다. 특실 탑승 시에는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통합복지카드 발급부터 코레일톡·SRT 동반 보호자 50% 예매까지 접수 동선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또는 보훈지청)에서 교통기능 탑재 통합복지카드 발급: 신분증과 증명사진,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지참해 장애인 통합복지카드(A형 체크·신용)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여 지하철 무임 기능을 먼저 확보합니다.
- 코레일톡·SRT 앱(또는 역 창구)에서 장애인·유공자 비대면 자격 인증 등록: 스마트폰 코레일톡이나 SRT 앱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할인서비스 대상자 등록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기반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을 마쳐 무증빙 예매 자격을 켭니다.
- 열차 조회 시 중증장애인(본인+보호자) 또는 경증·유공자 권종 선택 예매: 승차권 예매 화면의 인원 선택 창에서 일반 성인 대신 중증장애인 1명과 동반 보호자 1명(또는 국가유공자)을 정확히 지정해야 결제 단계에서 50% 할인이 자동 반영됩니다.
- 열차 탑승 및 지하철 환승 시 실물 통합복지카드 지참·태그: 기차 안 승무원 검표 시 복지카드 제시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실물 카드를 소지하고, 역에서 내려 지하철로 갈아탈 때는 통합복지카드를 개찰구에 태그해 0원으로 통과합니다.
경증장애인(구 4~6급)이 금요일인 줄 알고 토·일요일이나 대체공휴일 KTX를 예매해 할인이 빠지는 착오: 중증장애인은 365일 KTX·SRT 50% 할인이 되지만, 경증장애인의 KTX·SRT 30% 할인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평일(월~금요일)에만 적용되므로 주말 이동 시에는 매일 할인되는 새마을·무궁화호를 타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본인은 타지 않고 동반 보호자만 할인 승차권으로 단독 탑승하는 부정승차 실수: 동반 보호자 50% 할인은 중증장애인이나 상이 1~3급 유공자를 직접 케어하며 같은 열차·같은 구간을 동승할 때만 유효하며, 보호자 단독 탑승 적발 시 할인액 회수와 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
구형 플라스틱 장애인등록증(교통칩 미탑재)만 들고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려는 함정: 금융·교통 IC칩이 내장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A·B형)가 아니라 옛날 일반 장애인복지카드는 개찰구 단말기에서 인식되지 않으므로 역무실 우대권 발권기를 거치거나 통합카드로 교체해야 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KTX·SRT 보호자 할인 및 지하철 무임카드 현장 상담 주요 Q&A
중증장애인 동반 보호자 50% 할인은 꼭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동반 보호자의 자격에는 가족이나 친족 제한이 전혀 없으므로, 실제 열차 이동 시 중증장애인 옆에서 이동을 돕는 활동지원사, 지인, 간병인 누구라도 1인에 한해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X나 SRT 할인 승차권을 끊을 때 K-패스나 임산부 바우처 카드로 결제해도 중복 적용되나요?
K-패스는 지하철·버스·GTX 태그형 대중교통 전용이므로 발권형 기차표(KTX·SRT)는 K-패스 적립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나 문화누리카드로는 장애인 할인된 KTX 승차권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예: 부산·대구)에 사는 장애인이 서울에 올라와서 수도권 지하철을 타도 무료인가요?
네, 전국 호환 기능이 탑재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금융·선불 교통칩 내장)를 소지하고 계신다면 거주지 시·도와 관계없이 서울·수도권·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모든 도시철도 개찰구를 무임으로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