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자)·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 가족 명의 차량(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7~10인승 승용차 등 1대)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습니다. 또한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나 전기·수소 친환경차 보유 가구도 고속도로 및 지자체 유료도로에서 20~50% 통행료 할인을 챙길 수 있습니다.
- 감면 비율 구분: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상이 1~5급) 100% 면제, 상이 6~7급·등록장애인 50% 할인, 전기·수소차 40~50%(2026년 기준)
- 지문단말기 불필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차량도 휴대폰 위치정보 사전동의 등록 시 하이패스 차로 자동 감면
- 인정 차량 규격: 2,000cc 이하 일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중 1가구 1대
과거에는 하이패스 차로에서 장애인·유공자 할인을 받으려면 10만원 상당의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따로 사서 달아야 했지만, 현재는 휴대폰 위치정보(기지국 기반 본인 탑승 확인) 연동 제도가 도입되어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즉시 50~100% 감면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앱에서 차량번호와 통합복지카드, 휴대전화 위치조회 사전동의만 등록하면 끝납니다.
렌터카·리스 차량 일시 감면 특례와 할인 누락분 사후 환급 청구법
평소 자가용이 없거나 제주도·지방 여행지에서 쏘카·롯데렌터카 등 대여자동차(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고속도로 통행료 50~100%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1년 미만 단기 임차 렌터카나 1년 이상 장기 렌트·개인 리스 차량도 감면 대상 배기량·승차정원 기준만 충족하면 통행료 감면이 폭넓게 허용됩니다.
단기 렌터카의 경우 톨게이트 일반(현금·카드) 차로로 진입해 통행권을 뽑고 출구 영업소 직원에게 장애인·유공자 통합복지카드와 렌터카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50~100% 할인이 적용됩니다. 만약 렌터카 하이패스 차로를 그대로 통과해 정가 요금이 결제되었더라도 여행 후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나 통행료 앱에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할인 차액을 사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운전자가 휴대폰 배터리 방전이나 기지국 통신 지연 때문에 하이패스 차로에서 50% 할인을 못 받고 전액 결제된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앱(미적용 통행료 사후환급 메뉴)이나 콜센터(1588-2504)를 통해 본인 탑승 사실을 소명하고 사후 환급을 신청하면 정산 검증 후 본인 계좌로 감면 누락 금액을 전액 돌려줍니다.
장거리 고속도로 왕복 시 하이패스 50% 감면액 및 사후 환급 산출 공식
서울톨게이트↔부산톨게이트 편도 통행료(1종 승용차 약 21,500원) 기준, 등록장애인 차량이 휴대폰 위치정보 동의를 마치고 왕복 주행하면 되어 21,500원만 결제됩니다. 만약 휴대폰 전원 꺼짐 등으로 정상 요금(43,000원)이 결제되었더라도 통행료 앱에서 사후 환급을 신청하면 차액 21,500원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국가유공자·장애인·친환경·다자녀 유형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율 및 차종 비교표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포털(hipass.co.kr) 2026년 감면 차량·할인율 기준표입니다.
| 감면 대상 구분 | 통행료 할인율 | 등록 가능 차량 규격 (1대) | 하이패스 본인 탑승 인증 방식 |
|---|---|---|---|
| 독립·국가유공자(1~5급) |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100% 전액 면제 | 2,000cc 이하 승용, 7~10인승 승용, 12인승 이하 승합, 1t 화물 | 휴대폰 위치정보 사전동의 또는 지문인식 단말기 |
| 등록장애인·유공자(6~7급) |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위와 동일 (단, 경차·전기·수소차는 배기량 무관 등록 가능) | 일반 하이패스 + 통합복지카드 + 휴대폰 위치동의 |
| 5인승 2,000cc 초과·법인차 | 배기량 초과 일반 승용차(그랜저 2.5 등) 및 영업·법인 리스 제외 | 단, 7인승 이상(카니발·팰리세이드 3.8 등)은 배기량 무관 가능 |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등록 시 친환경 할인 적용 |
지문단말기 없이 일반 하이패스로 50~100% 자동 할인받는 접수 동선 등록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보훈지청에서 차량을 감면 대상 차량으로 먼저 등록
단말기 설정 전에 자동차등록증(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 배기량·인승 기준 충족)과 통합복지카드를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차량 등록 신청을 먼저 완료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 또는 통행료 앱 접속
기존 지문인식 단말기가 없다면 스마트폰에 고속도로 통행료 앱을 설치하거나 PC 누리집에 로그인하여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 휴대폰 위치정보 사전동의 메뉴로 들어갑니다.
통합복지카드 번호 입력 및 본인 명의 휴대전화 위치정보(기지국) 동의
차량에 부착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와 장애인·유공자 통합복지카드 번호를 매칭하고, 톨게이트 통과 시 본인 휴대폰이 차량과 함께 이동 중인지 확인하는 위치조회에 동의합니다.
본인 휴대폰을 켜둔 채 일반 하이패스 차로 통과 및 6개월 주기 동의 갱신
고속도로 주행 시 감면 대상자 본인과 본인 명의 휴대폰이 차 안에 동승해 있으면 하이패스 통과 시 50~100%가 자동 감면되며, 6개월마다 문자로 오는 위치정보 동의 연장만 눌러주면 됩니다.
일반 하이패스 위치정보 등록 및 5인승·7인승 배기량 판정 사례
- 경기도 안양시 거주 경증장애인 박 씨(쏘렌토 하이브리드 1,598cc 5인승 보유, 일반 하이패스 장착): 비싼 감면용 지문단말기를 사는 대신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와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번호를 등록하고 본인 명의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그대로 통과할 때마다 50% 할인된 요금만 자동 출금됩니다.
- 대구 거주 상이 6급 국가유공자 최 씨(기존 5인승 그랜저 2,497cc 감면 불가 → 7인승 카니발 3,470cc 교체): 5인승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만 통행료 감면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어 2.5리터 세단은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이후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는 배기량 제한(2,000cc)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확인해 7인승 차량으로 등록하고 50% 통행료 감면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이패스 통과 시 정상 요금이 빠져나가는 차량·휴대폰 설정 실수
- 5인승 승용차인데 배기량이 2,000cc를 넘는 차(예: 2,497cc 세단·SUV)를 신청해 반려되는 착오 — 6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는 반드시 배기량 2,000cc 이하(단, 전기차·수소차·경차는 무관)여야만 감면 차량으로 등록되며, 2,000cc를 넘는 차는 7인승 이상 모델이어야 등록됩니다.
- 휴대폰 위치정보 동의만 해놓고 고속도로 주행 중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두는 실수 — 톨게이트 진입·진출 시점에 기지국이 본인 휴대폰 위치를 잡지 못하면 동승 미확인으로 일반 요금이 100% 부과되므로 주행 중에는 반드시 휴대폰 전원과 통신을 켜두어야 합니다.
- 위치정보 사전동의 유효기간(6개월) 만료 문자를 무시해 어느 날부터 정가 요금이 빠져나가는 함정 — 개인위치정보법상 위치조회 동의는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하므로 한국도로공사에서 보내는 만료 안내 알림톡을 받으면 즉시 링크를 눌러 연장 동의를 완료해야 할인이 유지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등본상 동거)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명의 차량 중 1대를 지정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이 적용되는 전국 재정고속도로는 물론 민자고속도로에서도 통합복지카드 및 하이패스 감면 등록 차량은 동일하게 50~100% 통행료 감면이 적용됩니다(일부 지자체 조례 교량·터널은 지자체별 감면 등록 확인).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앱에서 다자녀 가구 하이패스 카드·차량 사전 등록(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검증)을 마치면 지정 요건(주말·공휴일 등 고시 기준)에 따라 통행료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