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사전 예약과 바우처 택시 요금 70% 지원
보행상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는 지자체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하면 리프트 장착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과 비휠체어용 ‘바우처·임차택시’를 일반 대중교통 수준의 저렴한 요금(또는 요금의 65~75%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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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는 지자체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하면 리프트 장착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과 비휠체어용 ‘바우처·임차택시’를 일반 대중교통 수준의 저렴한 요금(또는 요금의 65~75%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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