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거의 공짜로 받고 통행료도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는 장애인·국가유공자라면, 그 감면을 받기 위한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비를 정부(한국도로공사)가 대부분 지원해줘요. 단말기값 부담 없이 하이패스를 달고, 이후 통행료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일반 단말기를 사는 분이 많아요.
나도 받을 수 있나?
② 지정 차량 1대 — 통합복지카드에 지정한 차량에 한함
③ 최근 5년 내 미지원 차량 — 5년 이내 감면단말기 지원받은 차량은 제외
감면 일반 단말기 또는 지문 단말기 1대에 한해 지원돼요(중복 지원 불가). 통합복지카드를 신청·발급하면서 함께 진행하면 편해요.
얼마나 지원되나
| 단말기 종류 | 내 부담금 | 도로공사 지원 |
|---|---|---|
| 감면 일반 단말기 | 3,000원 ~ 3만 원 | 대당 4만 원 |
| 감면 지문 단말기 | 4.2만 원 | 대당 7만 원 |
일반 단말기는 통합복지카드를 꽂고 휴대폰 위치 조회로 감면받는 방식이고, 지문 단말기는 지문 인식으로 본인을 확인해요. 단말기값 대부분을 도로공사가 부담해줘서 실제 내 돈은 얼마 안 들어요.
어떻게 신청하나
통합복지카드 발급 기관이나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 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통합복지카드, 차량 등록증,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하면 돼요. 카드에 차량을 지정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통행료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
A. 장애인·유공자 등 대상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어요(대상·조건에 따라 다름). 단말기를 달아야 감면이 자동 적용돼요.
Q. 차를 바꾸면 다시 받나요?
A. 통합복지카드에 새 차량을 지정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단 최근 5년 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차량은 제외돼요.
Q. 가족 차량도 되나요?
A. 통합복지카드에 지정된 차량 1대가 기준이에요. 대상자 본인이 이용하는 차량으로 지정하면 돼요.
※ 한국도로공사·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준(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부담금·감면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