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자)·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족 명의 차량(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7~10인승 승용차 등 1가구 1대)은 전국 재정·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습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20% 할인)와 전기·수소차 보유 가구(40~50% 할인)도 한국도로공사 사전 등록을 통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하이패스 차로에서 장애인·유공자 할인을 받기 위해 10만원 상당의 지문인식 감면 단말기를 따로 달아야 했지만, 현재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위치정보(기지국 기반 탑승 확인) 사전동의 제도가 도입되어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와 통합복지카드 연동만으로도 즉시 50~100% 자동 할인됩니다. 유형별 감면 차종(5인승 2,000cc 제한 vs 7인승 무제한) 기준부터 일반 하이패스 위치정보 등록 절차, 렌터카 감면 특례 및 미적용 통행료 사후 환급 청구법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지문단말기 없이 일반 하이패스로 50~100% 자동 할인받는 4단계 등록법
쏘렌토 하이브리드(1,598cc)나 아반떼, 7인승 카니발에 출고 당시 장착된 순정 룸미러 하이패스(일반 단말기)를 그대로 쓰면서 통행료 감면을 받으려면 아래 네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보훈지청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 사전 등록: 온라인 설정 전에 자동차등록증(배기량·인승 기준 충족)과 통합복지카드를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해당 차량번호를 감면 대상 차량으로 먼저 전산 등재합니다.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앱 접속: 스마트폰 앱이나 PC 누리집에 로그인하여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 휴대폰 위치정보 사전동의 메뉴로 이동합니다.
- 차량 일반 하이패스 정보·통합복지카드 번호·본인 휴대폰 위치조회 매칭: 차량에 장착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및 장애인·유공자 통합복지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톨게이트 통과 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차량과 함께 이동 중인지 기지국으로 확인하는 위치정보 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행 중 휴대폰 전원 유지 및 6개월 주기 동의 연장 알림톡 클릭: 고속도로 진입·진출 시 감면 대상자 본인과 본인 명의 휴대폰(전원 및 통신 켜짐 상태, 비행기 모드 해제)이 차 안에 동승해 있으면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50~100% 감면됩니다. 개인위치정보법상 동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므로 만료 전 도로공사 알림톡 링크를 눌러 연장 동의만 갱신하면 됩니다.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율 및 등록 가능 차종 비교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애인·유공자 감면 차량은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등본상 동거)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명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를 지정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5인승(6인승 이하)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만 가능하지만, 7~10인승 승용차는 배기량 제한(3,500cc·3,800cc 등 무관)이 전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감면 대상 구분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 | 등록 가능 차량 규격 (1가구 1대) | 하이패스 본인 탑승 인증 방식 |
|---|---|---|---|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상이 1~5급) · 5.18부상자(1~5급) | 전국 재정·민자고속도로 100% 전액 면제 | 2,000cc 이하 승용, 7~10인승 승용(배기량 무관), 12인승 이하 승합, 1t 이하 화물, 전기·수소·경차 | 일반 하이패스 + 통합복지카드 + 휴대폰 위치정보 동의 (또는 지문단말기) |
| 등록장애인(중증·경증 전원) · 유공자(6~7급) | 전국 재정·민자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위와 동일 (5인승 2,497cc 그랜저 등은 제외되나 7인승 3,470cc 카니발·팰리세이드는 가능) | 일반 하이패스 + 통합복지카드 + 휴대폰 위치정보 동의 (6개월 주기 갱신) |
| 3자녀 이상 다자녀 · 전기·수소차 | 다자녀 20% 할인(주말·공휴일 등 고시 기준) / 전기·수소차 40~50% 할인 | 만 19세 미만 3자녀 가구 부모 명의 등록 차량 / 친환경 전용 번호판 부착 차량 |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에서 다자녀 하이패스 카드·친환경 단말기 사전 등록 |
장거리 고속도로 왕복 시 50% 감면액 및 미적용 사후 환급 계산 공식서울톨게이트↔부산톨게이트 편도 통행료(1종 승용차 약 21,500원) 기준, 등록장애인 차량이 휴대폰 위치정보 사전동의를 마치고 왕복 주행하면 왕복 정상 통행료 43,000원 × 50% = 21,500원이 즉시 할인되어 21,500원만 결제됩니다(수도권제1순환 민자 구간이나 인천대교 등 유료도로법 적용 민자고속도로도 동일하게 50~100% 감면). 만약 주행 중 휴대폰 배터리 방전이나 기지국 통신 지연으로 정상 요금(43,000원)이 출금되었더라도,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앱의 '미적용 통행료 사후환급' 메뉴나 콜센터(1588-2504)에 신청하면 감면 누락 차액 21,500원을 본인 계좌로 전액 돌려받습니다.
단기 렌터카·장기 리스 차량 감면 특례와 사후 환급 청구 절차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평소 자가용이 없거나 제주·지방 여행지에서 빌리는 1년 미만 단기 임차 렌터카(쏘카·롯데렌터카 등) 및 1년 이상 장기 렌트·개인 리스 차량도 감면 대상 배기량(2,000cc 이하 승용 등)·승차정원 기준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50~100%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영업·법인 리스 제외).
단기 렌터카 이용 시에는 톨게이트 일반 차로에서 통행권을 뽑고 출구 영업소 직원에게 장애인·유공자 통합복지카드와 렌터카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50~100% 할인이 적용됩니다. 만약 렌터카에 장착된 하이패스로 그냥 통과해 정가 요금이 결제되었더라도, 여행 후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나 통행료 앱에 임대차계약서와 하이패스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하면 할인 차액을 계좌로 사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시기별 세부 모집 공고문 열람과 대상자 자격 진단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서비스(하이패스) 공식 포털(hipass.co.kr)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