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 장애가 있는 심한(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는 거주지 지자체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 등록을 마치면 휠체어 리프트·슬로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일반 대중교통의 1~2배 수준 요금(기본 1,200~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를 타지 않는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시각·신장·지적·자폐성 등)은 대기시간이 짧은 '바우처 택시(임차·복지택시)'로 분산 배차받아 미터기 요금의 65~75%를 지원(본인부담 25~35%)받습니다.
특히 개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에 따라 시·군 경계를 넘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인접 광역권 상급종합병원·재활시설로 이동하는 '광역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행과 통합 사전 예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의 자격·요금 비교부터 70% 지원금 정산 공식, 타 시·도 병원 왕복 사전 예약 요령, 골절·수술로 인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및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추가 심사 신청 팁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70% 보조금 차감 및 실부담금 계산 공식이용자 실결제 금액은 일반 택시 미터기 요금 × (1 - 지자체 지원율 65~75%)로 계산됩니다(단, 1회 최대 지원 한도 초과분은 본인 부담). 예를 들어 주 3회 인공신장실 혈액투석을 다니는 비휠체어 심한 신장장애인이 미터기 요금 15,000원 거리를 바우처 택시(70% 지원 지자체 기준)로 이동하면, 지자체 바우처에서 10,500원이 자동 차감되고 본인은 사전 등록된 장애인 복지카드(신한·농협 등)로 4,500원만 결제하면 됩니다. 일반 협약 택시가 배차되므로 대기시간이 5~1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됩니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vs 장애인 바우처·임차택시 지원 기준 비교
지자체 이동지원센터는 휠체어 리프트 특장차의 배차 지연을 막기 위해 휠체어 탑승자와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호출 수단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교통약자 본인이 탑승할 때 동행하는 가족, 보호자, 활동지원사(통상 2인 이내)는 추가 요금 없이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약자 이동수단 구분 | 주요 탑승 대상자 | 요금 부과 및 지자체 보조율 | 배차 방식 및 운행 범위 |
|---|---|---|---|
|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 보행상 중증장애인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휠체어 탑승자 우선 배차) | 대중교통 요금의 1~2배 수준 (기본 1,200~1,500원 + 거리요금) | 당일 즉시 콜 및 광역·병원 사전 예약 (24시간 관내·광역 권역 운행) |
| 바우처 택시 · 임차택시 | 비휠체어 중증장애인 (시각·신장 투석·지적·자폐성·청각 등) | 일반 택시 미터기 요금의 65~75% 지원 (본인부담 25~35%) | 협약 일반 콜택시 앱·전화 즉시 호출 (일 2~4회, 월 40~60회 한도) |
| 광역 이동 사전 예약제 | 관외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재활·장거리 이동 등록 이용자 | 시·도간 광역 협약 요금 (유료도로 통행료는 통합복지카드 50% 감면 연동) | 출발 24~48시간(1~7일) 전 광역이동지원센터 사전 예약 및 왕복 대기 신청 |

이동지원센터 사전 회원 등록부터 광역 병원 왕복 예약·타 지역 여행 신청법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는 복지카드만 보여준다고 당일 길에서 바로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자체 이동지원센터 전산망에 이용 대상자 심사와 카드 등록이 먼저 완료되어야 배차 호출이 가능합니다.
1. 첫 이용 최소 2~3일 전 거주지 이동지원센터 서류 접수 및 복지카드 연동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또는 장애정도 결정서), 보행상 장애 확인 서류, 개인정보 동의서를 시·군·구(또는 광역) 이동지원센터 누리집·팩스·방문으로 제출해 회원 승인을 받고, 바우처 택시 결제에 쓸 본인 명의 장애인 복지카드(체크·신용)를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2. 타 시·도 대학병원 진료 시 출발 24~48시간 전 '광역 왕복(대기) 예약'
경기도에서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 외래 진료를 갈 때 편도만 예약해 두면, 진료 후 서울 현지 콜택시를 관외 거주자 자격으로 즉시 부르기 어려워 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진료일 1~7일 전에 병원 진료예약증(문자)을 첨부하여 출발지 광역이동지원센터 앱·콜센터에서 '왕복(대기) 사전 배차' 또는 광역 환승 연계 배차를 신청하십시오.
3. 지방 여행·명절 성묘 시 방문지 센터에 '관외 일시 이용객' 사전 등록
타 시·도로 여행이나 성묘를 갈 때도 방문 하루나 이틀 전에 해당 지역 이동지원센터에 복지카드 사본을 팩스나 앱으로 접수해 '관외 이용자 등록'을 마치면 현지 특별교통수단을 동일하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4. 광역 이동 시 유료도로·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동시 적용
특장차를 타고 고속도로나 유료도로를 지날 때 본인 명의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 추가 심사 제도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골절·수술) 특례
중증장애인이더라도 일부 내부기관 장애나 정신적 장애 등 법정 '보행상 장애 기준표'에 자동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포기하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전문의 소견서나 국민연금공단 보행상 장애 표준진단표를 제출해 이동지원센터 개별 심사를 통과하면 특별교통수단 또는 바우처 택시 이용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장애인이 아닌 일반 고령자나 성인이더라도 하지 골절, 인공관절 치환술, 중증 외상 수술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면 다수의 지자체에서 '일시적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보통 3~6개월 한시 승인)' 자격으로 장애인 콜택시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우처 택시 하차 시에는 반드시 사전 등록된 장애인 복지카드로만 태그해야 65~75% 보조금이 차감되며, 일반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된다는 점과 장애인 본인 없이 보호자만 단독 탑승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